인력거는 1869년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와센 등 일본인 3명이 서양의 마차에서 힌트를 얻어 고안했다고 한다. 영업을 시작한 것은 1870년부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894년 하나야마라는 자가 10대의 인력거를 수입하면서 처음 선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부사』에는 1895년 3월 12일에 인력거영업규칙을 발포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최초의 인력거영업규칙으로 기록된 1908년 마산이사청의 인력거영업취체규칙보다도 빠르며 같은 해 8월 15일자 서울 경무청령으로 공포되어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적용되었다는 인력거영업단속규칙보다도 빠른 것이다.
당시 모든 개화 문물이 대부분 인천항을 거쳐 반입되던 시기여서 제일 먼저 인천 땅에 인력거가 등장했을 개연성과 그로 인해 인력거규칙이 제정되고 발포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