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수교 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쟁탈에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청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구미열강과 수교할 것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청국의 리홍장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함에 따라 수교논의가 진전되어 1882년 3월 25일 조약체결을 위해 슈펠트 제독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조선은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임명하고 김홍집을 부관,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미국측과 협상 한 후 제물포에서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문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 및 청국과의 조약보다는 그 정도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Thomas Wade는 조미조약의 초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홍장에게 조·미조약 동일한 수준의 조약체결 후원을 의뢰하였다.
영국은 리홍장의 후원을 얻어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던 윌스를 인천 제물포로 파견하여 조선 정부에 수교의사를 전했다. 조선은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협상 후 1882년 4월 21일 제물포에서 조· 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도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소식에 자극받아 조선과의 수교를 서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