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사무 등을 맡아보는 행정 기관으로 오늘날의 세관과 같다. 해관은 1883년 6월 16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창설돼 업무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0월 31일에 원산해관, 11월 3일에 부산해관이 각각 업무를 시작하였다. 인천해관은 현재의 항동 파라다이스(구 올림포스) 호텔 부지 동편에 설치됐는데, 창설 당시 인천해관의 초대 세무사는 영국인 스트리플링 A. B. Stripling이었다.
해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8월 일본의 간교에 속아 향후 7년간(1883년 6월 22일까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맺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해관이 설치되는 1883년까지 조선은 무관세 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