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개항이 결정되면서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외국과의 통상 사무였는데,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바로 감리서였다.
감리서는 처음 일반적인 통상관계 업무만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지만 1896년 복설되었을 때는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개항장에는 1896년 개항장에서의 모든 사법 업무를 맡는 개항장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이전에 감영이라든지 유수영 등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해지던 재판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는 새로 개설되는 재판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인천재판소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천항 재판소는 개항장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치되었다. 인천 개항장 내의 재판권은 개항장재판소, 즉 인천항 재판소에 귀속되어 있었지만 인천감리가 재판소의 판사를 겸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다.